[공고]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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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펌텍코리아 작성일 19-12-10 15:31 조회 4,710회 댓글 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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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45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
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1월 07일까지
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
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9년 12월 10일
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29번길 46 (청천동)
펌텍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도 훈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
상법 제345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
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1월 07일까지
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
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9년 12월 10일
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29번길 46 (청천동)
펌텍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도 훈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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