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]기준일 설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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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펌텍코리아 작성일 22-12-16 17:12 조회 2,088회 댓글 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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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 및 제57조에 의거하여 2022년도(제22기)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
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(이하 “권리주주”라 한다)를 정하기 위하여 금일 이사회 결의를
한 바, 2022년 12월 31일 현재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“권리주주”로 확정함을 공고합니다.
2022년 12월 16일
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29번길 46 (청천동)
펌텍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도 훈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 및 제57조에 의거하여 2022년도(제22기)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
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(이하 “권리주주”라 한다)를 정하기 위하여 금일 이사회 결의를
한 바, 2022년 12월 31일 현재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“권리주주”로 확정함을 공고합니다.
2022년 12월 16일
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29번길 46 (청천동)
펌텍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도 훈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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